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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‘부동산 투기의혹’ 손혜원 불구속 기소…“부동산실명법 위반”

    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‘문화재 거리’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,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‘도시재생 사업 계획’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·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토지 26필지,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습니다.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..

      부동산2019-06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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